병·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JW신약에 과징금 2.4억

입력 2021-0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처방 약정 대가로 8억 상당 현금ㆍ물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JW신약이 비만치료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신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주력기업 JW중외제약)의 계열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1월~2017년 4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공 방식을 보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및 물품지원 등)을 선(先)지원했다.

JW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병의원의 처방 약정 이행을 관리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41,000
    • -3.47%
    • 이더리움
    • 3,272,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423,800
    • -6.43%
    • 리플
    • 808
    • -1.58%
    • 솔라나
    • 192,300
    • -6.7%
    • 에이다
    • 467
    • -7.16%
    • 이오스
    • 641
    • -8.17%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8.23%
    • 체인링크
    • 14,730
    • -7.12%
    • 샌드박스
    • 331
    • -9.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