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ㆍ인터넷 공짜” 등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된다

입력 2021-02-03 13:07 수정 2021-02-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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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고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표시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TVㆍ인터넷 공짜” 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ㆍ과장 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ㆍ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일례로 '150만 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40만 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 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OO 사이트 기준 등)를 표시토록 했다.

또 경품 제공 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으로 내는 광고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 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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