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금감원, 기업대상 인증마크 장사 논란

입력 2008-12-10 18:20 수정 2008-1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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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연, 기업에 부담만 지우는 제도...즉각 중단 촉구

시장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피감대상인 기업들과 금융기관을 상대로‘인증마크’장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소시연)는 10일 "기업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간단체가 하는 우수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감시대상 기업 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권한을 팔아 인증마크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이 제도를 즉시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5년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CMS)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도입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어도 제재권한을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CCMS 인증마크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가 10일 선정한 11개사를 포함 29개 기업이다.

공정위는 CCMS 인증 기업에게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 중 개별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권한을 주고,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공정위는 CCMS가 보급 확산됨으로써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소비자는 CCMS 운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지면 기업은 소비자 피해발생 감소와 피해발생시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도 개입필요성 감소와 소비자문제 해결 등에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이 제도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시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인증마크와 관련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에 용역을 주어 기업이 인증 마크 받도록 해 심사비와 광고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에 심사비로 400만원 정도를 내고, 신문 광고비로 1000만원 정도씩 갹출해서 공정위를 통해 자의반 타의반 9개 일간신문에 12월3일자로 전면광고를 냈다는 게 소시연 지적이다.

이는 기업감시 권한을 사업자 이익 단체에 팔아 공정위를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게 소시연 주장이다.

소시연은 금감원의 인증마크 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선택의 기본정보인 회사별 민원발생건수와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평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주고 있다.

소시연은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평가가 민원 발생평가 40%와 소비자 모범규준 평가 60%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원 평가제도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소시연 관계자는 "금감원이 민원평가에 대한 회사별 분쟁건수나 민원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기본적인 소비자의 알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단체나 할 일을 감독기관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평가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을 인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민원 증감 현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신한은행, 대한생명, 한화손보 3개사를 신청 받아 신한은행이 처음 선정되었으나, 2008년에는 민원이 급증해 심사대상조차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게 소시연 지적이다.

결국 이 제도는 인증을 받기 위한 단기 감축의 영향으로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 소비자에게 혼란만 부추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소시연의 주장이다.

소시연 관계자는 "공정위와 금감원은 감독기관에서 평가에 대해 책임지지도 못하는 평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업과 금융기관도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기업에 부담만 지우는 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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