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여부, 마포구 결정 사항"

입력 2021-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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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서울시에 문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규정에 따라 담당 구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마포구는 27일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제보의 답변 기한이 전날까지였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이날 중으로 서울시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있었지만 마포구 현장조사 결과 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다. 회사에서의 업무 회의나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회사 직원들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만약 김 씨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의가 접수되진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담당 구청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업장을 담당하는 구청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법 제83조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한다.

마포구청을 향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결정하지 못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방역 당국이 제시한 원칙을 어긴 사항을 서울시에 재차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편 김 씨의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마스크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제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한 뒤 마스크 미 착용자를 발견하면 1차 계도를 하고, 이때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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