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입력 2021-01-25 16:47 수정 2021-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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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부처 업무보고 자리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해법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주사기와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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