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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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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