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가보다 싼 매물 '널렸다'

입력 2008-1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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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포기도 잇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법원 경매로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8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11월 한달 간 수도권 주택 재매각(낙찰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 부쳐지는 것) 물건수는 주택의 경우 169건, 상가는 76건에 이른다. 이는 전달과 비교할 때 각각 45%, 31% 증가한 수치며, 주택과 상가 모두 올 들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는 응찰 시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이 되면 약 45일 내에 나머지 잔금 90%를 내야 한다. 만일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되고 경매 물건은 다시 경매 기일을 잡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11월 수도권의 주택 재매각 건수로 집계된 169건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총 37억918만원에 달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주택 당 22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가 포기한 셈이다. 76건의 상가를 낙찰 받고 단념함으로 인해 낙찰자가 손해를 본 보증금은 13억3570만원이며, 평균 1800만원 가량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도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데 감안치 못하고 높게 낙찰 받은 경우 등 주로 권리분석을 잘 못해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나중에나 발견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낙찰 포기는 가파른 집값 하락세로 인해 경락 가격보다 급매물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낮춤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잔금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계획해 낙찰을 받았지만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집이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역전세난으로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잔금을 치루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165㎡의 경우 지난 7월 16일 9억500만원에 낙찰됐으나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 9월 24일 재매각 일자를 잡아 경매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그 다음 경매일인 11월 5일 7억5100만원에 팔렸다. 불과 4개월 사이 전 낙찰가보다 1억5400만원 가량 떨어진 셈이다.

동작구 신대방동 벽산 아파트(전용 60㎡)도 지난 9월 2억7901만원에 낙찰됐지만 잔금 미납으로 11월 19일에 다시 경매돼 4556만원 낮은 2억3345만원에 낙찰됐다.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상가도 예외는 아니다. 명동 밀리오레 2층 점포(전용 4.3㎡)는 지난 5월 27일 8880만원에 낙찰됐으나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8월 5일 재매각 됐고, 그 이후에도 내리 3회를 유찰한 끝에 11월 18일 4357만원에 매각됐다. 본래 감정가인 1억6000만원의 27.2%에 달하는 처참한 낙찰가율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 잔금 납부 포기 사례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변기에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가치에 비중을 두는 것이 현명한데 빠른 시일내에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잔금 납부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재매각 시점까지 지연이자 연 20%를 더해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자로서의 자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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