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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40대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46·남) 씨가 숨져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44·여) 씨가 최근 이들의 딸인 C(8) 양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한편, B 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C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습니다.
B 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 씨와 숨진 C 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C 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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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께 지인 B 씨의 서울 금천구 소재 자택에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만인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A 씨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수억 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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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B(36) 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 등이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흉기에 다친 B 씨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