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입력 2021-0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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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연 1%를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이다.

건축공사업체인 A 사는 2016년 반도체 제조업체 B 사와 도급계약을 했다. 사옥·공장 공사가 계약대로 마무리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A 사는 잔여 공사대금 5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B 사는 시공 불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한 2억7000여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의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 사가 A 사에 4억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민사법정이율 5%를 적용해 계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이율이 아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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