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와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의 시험당일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국시원 관계자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신청기한이 지나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