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손상된 선박도 운항 가능해진다

입력 2008-12-07 11:58 수정 2008-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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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가 손상 또는 침수돼도 자력운항을 할 수 있는 선박 구획기준이 마련돼 여객선 사고시 인명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이중 구조)의 높이를 정하는 등 선박안전성을 강화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의 높이는 최소한 76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 좌초 등 선저 손상시에도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120미터 이상의 여객선은 수밀구획(침수되지 않는 구획)이 손상되더라도 추진장치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필수시스템은 계속 작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36인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수밀구역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하는 것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500t 이상의 화물선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선박구획 기준 개정을 통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의 선체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여객선의 경우 좌초 및 충돌 등으로 인한 선체 손상시에도 침수에 의한 침몰을 예방하고 계속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여객 인명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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