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신청 '꼼짝마'

입력 2008-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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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영업용 화물차ㆍ버스 등은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7일 영업용 차량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7월 처음 도입된 유가보조금은 운송업계가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기존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유가보조금 과다징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2월부터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는 이미 올 5월부터 카드제 의무화 시행돼오고 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방안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주유소 직원ㆍ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ㆍ지경부ㆍ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연2회 실시하고 분기별 지자체 정기단속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부정수급 신고가 발생한 주유소나, 매출액 상위권, 주유행태 등이 특이한 차주와 주유소 등이다.

또 3년 주기로 차량 규모별 표준연비 산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 된다. 우선 정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세금계산서 위조나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증빙자료 미제출자나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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