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입력 2021-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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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뉴스 기고문

(출처=켄트 카이저 TAPP 이사 SNS)
(출처=켄트 카이저 TAPP 이사 SNS)

SK이노베이션은 책임을 지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번영을 위한 무역 동맹(TAPP)'의 켄트 카이저(Kent Kaiser)<사진> 이사가 최근 '디트로이트 뉴스'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기고문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TAPP는 미국 기업, 근로자, 무역협회, 오피니언 리더, 국회의원과 정책 입안자들로 이뤄진 비영리 연합체다. 전략적 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이저 이사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 비밀 싸움이 자동차 산업에 의미하는 바'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건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 무역 관계에서 법치주의가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언급했다.

2019년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인력과 기술을 빼앗아갔다"며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행정판사(ALJ)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심결을 내렸고,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내달 나올 예정이다.

카이저 이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ITC가 최종 판결을 2월로 미룬 가운데 LG화학은 규칙을 지켰고 SK이노베이션은 그렇지 않은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9월 기준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한 공장에는 미국 노동자 60명만을 고용했다"며 "게다가 한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3명을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법인인) SKBA는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주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관련 법을 위반한 협력업체들에 계약 해지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카이저 이사는 "(조기패소 판결과 고용 문제 등은) 경제적 약속이나 지재권의 의무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에 좋은 출발이 아니"라며 "약속했던 모든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LG화학과 법적, 재정적 합의로 배터리를 생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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