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첫 사례 나왔다…벤츠 오너 신차교환 결정

입력 2021-01-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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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정지 기능'에 반복된 결함, 벤츠 코리아 "관련법 준수, 앞으로도 협조할 것"

신차 구매 이후 일정 기간 반복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가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한 일명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13일 수입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2019년식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 판정을 내렸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같은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다.

다만 지금까지 교환 또는 환불 판정은 0건이었다.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가 시작된 이후 제조사와 고객이 서로 교환(또는 환불)에 합의하면 중재는 중단된다.

결국, 위원회의 교환(또는 환불) 판정 건수가 0건이라는 이유로 관련법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으나 이미 중재 과정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번 교환 판정 대상은 2019년식 S 350 d 4매틱 모델이다. 차주는 정차 때마다 시동이 꺼지고 재출발 직전 다시 시동이 걸리는 이른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다. ISG 기능은 도심 연비 향상을 위해 장착된 소프트웨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재 과정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마지막 단계까지 교환 또는 환불을 거절해왔다는 뜻이다.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결정하면 조정 과정에서 중재가 중단된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이를 거부하면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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