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구매카드'사용 의무화

입력 2008-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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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격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영업용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가 사용한 유류에 대해 2001년 7월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지급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3개 부처는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지급관리와 부정신청자에 대한 제재 강화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을 내년 상반기 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유가보조금 과다징수 행위 발생하고 있어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이 의문화 된다.

올 5월부터 카드제 의무화가 시행중인 택시에 이어 내년 2월부터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서도 확대돼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와 관련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주유소 직원, 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정수급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연 2회 합동단속 실시와 분기별로 지자체 정기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부정수급 신고발생, 매출액 상위권, 주유행태 등이 특이한 차주와 주유소를 선정해 조사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에 의한 표준연비도 주기적(3년)으로 차량규모별 표준연비를 산출해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등록취소 규정이 신설된다.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와 감차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증빙자료 미제출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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