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입력 2021-01-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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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분분'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병훈 교수 “산업재해 막기위핸 반드시 특단의 조치, 즉 입법 필요해”
신세돈 교수 “예방에 초점을 둬야지, 처벌에 중점두면 안 돼"
성태윤 교수 “중대재해법 필요하나,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아”

연초부터 뇌관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하는 이슈인 만큼 찬반이 갈린다.

이투데이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가 3명으로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우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매년 20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법행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특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점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들에 그만큼 큰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명확하게 줘야 원청이 하청도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담 완화, 입법 유예 등이 이어지면 사건·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적 틀 마련과 그에 따른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산업현장의 안전·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고,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못지않게 산재가 매우 빈번했지만, 이른바 ‘기업살인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안전국가로 변모했다. 이 교수는 “물론 이 법으로 인해 사고 난 여러 기업이 파산하고 문 닫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적은 법 제정으로 가장 빨리 산업안전국가가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 교수는 “법의 4분의 3은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정부의 법안은 오로지 처벌에만 역점을 뒀다”며 “처벌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법은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예방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를테면, 각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가 되고, 그것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미리 금액을 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사고 발생 시, 공무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자체는 필요하되,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교수는 “법안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적절한 수준에서 묻는 건 맞지만, 경영진 형사처벌 부분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우는 등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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