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입력 2021-01-05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협동조합 통한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 대상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 원사업자(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벌점을 경감해주고 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깎아준다. 다만 벌점 경감 사유는 종전보다 강화됐다.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00,000
    • -4.28%
    • 이더리움
    • 4,138,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435,800
    • -9.96%
    • 리플
    • 591
    • -7.08%
    • 솔라나
    • 186,000
    • -7.83%
    • 에이다
    • 485
    • -7.44%
    • 이오스
    • 690
    • -6.5%
    • 트론
    • 176
    • -4.86%
    • 스텔라루멘
    • 118
    • -8.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580
    • -8.34%
    • 체인링크
    • 17,420
    • -6.89%
    • 샌드박스
    • 400
    • -7.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