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수년간 증거인멸

입력 2021-01-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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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지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공정위 직원도 구속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뇌물 수수와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송 씨, 28일 윤 씨에 대해 각각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윤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씨가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4~2018년 윤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 씨와 송 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그룹 차원에서 지시가 이뤄진 사안인지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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