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휴학생 등록금 반환 기준일 예외 적용 안 한다

입력 2020-12-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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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상황 달라”…권익위 권고에 ‘불수용’ 방침

▲청년진보당, 등록금 재책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청년진보당, 등록금 재책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교육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학을 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 기산일에 대해 예외적용을 두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시 등록금 환급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불수용 방침을 정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학기 개시일이 아닌 늦춰진 개강일로 변경하도록 예외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난 시 휴학일 경우에도 예외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난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등록금이 ‘강의’에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권고”라며 “현재 대학들이 받는 등록금 가운데 약 80%는 수업료가 아닌 교직원 인건비와 대학 시설 이용·유지비 명목으로 쓰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 시 학생 개별 휴학 때에도 대학 행정과 경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교육부에 각 대학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도 상세히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여러 교수의 다양한 강의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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