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강기 안전기준 유럽서도 '굿'

입력 2008-12-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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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엘리베이터) 문 이탈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승강기 안전기준'이 사실상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유럽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국내에서 승강기 문 이탈로 추락사 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승강장문 강도 충격시험'기준이 '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위원회(CEN TC10)' 개정·심의안으로 공식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유럽 승강기위원회 심의안 채택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국내표준이 유럽표준에 반영된 것이다.

'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위원회'는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승강기분야 전담하는 기구로서 이번 국내 '승강장문 강도 충격시험'의 채택으로 국내 승강기업계의 유럽시장 진출 등 산업발전에도 상당부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선 신규로 설치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문은 63.4㎏인 중학생 두 명이 초속 2.65m로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충격(450J)에 견디도록 제작돼야 하며, 안전기준에 따라 충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화석 승관원 원장은 "경기침체로 모든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국내 승강기 업계가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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