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