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20-12-24 22:24 수정 2020-12-24 2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00,000
    • -3.14%
    • 이더리움
    • 4,678,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2.76%
    • 리플
    • 682
    • -0.15%
    • 솔라나
    • 203,400
    • -3%
    • 에이다
    • 575
    • -1.2%
    • 이오스
    • 812
    • -0.37%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3.27%
    • 체인링크
    • 20,320
    • -1.02%
    • 샌드박스
    • 45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