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입력 2020-12-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스펙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떄문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과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해선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1심 결론이 나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28,000
    • -0.07%
    • 이더리움
    • 3,217,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14%
    • 리플
    • 723
    • -10.52%
    • 솔라나
    • 190,900
    • -2.35%
    • 에이다
    • 468
    • -2.09%
    • 이오스
    • 634
    • -1.8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0.99%
    • 체인링크
    • 14,440
    • -3.48%
    • 샌드박스
    • 331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