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구성,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 인정된 4개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보다 조금 뒤인 오후 1시 54분께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번(직무집행정지 집행정지)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를 소집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판사사찰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정직 처분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