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입력 2020-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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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보호 사각지대 우려…원칙적 노동법 적용해야"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방침

배달기사처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원칙적 노동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년 1분기 중 제정한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전체 취업자의 7.4%)이며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명(취업자의 0.9%)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는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의 소속 업체 등이 지켜야 할 규정도 담긴다. 배달기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은 '배민라이더스'와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업체는 용역업체인 배달대행업체를 가리킨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사 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배달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 디자인, 번역, 정보기술(IT) 개발 등 다양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종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오분류'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 기구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도 개발해 보급한다. 보급되는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온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정도)을 폐지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징수 체계 등도 마련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제정한다.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를 위한 공제조합을 2022년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조합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수입의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달기사가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사업자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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