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유기농참빛고운참기름' 긴급 회수

입력 2008-12-01 15:20 수정 2008-1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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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유기농참빛고운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OEM업체인 ㈜하이원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1월중 시행한 정기수거검사에서 벤조피렌 검출량이 2.3~4.64ppb로 기준치인 2ppb보다 높게 검출돼 식약청의 긴급회수 대상품목에 올랐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하나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0년 4월12일(제조일 2008년 10월13일)인 제품 672 개이지만 대상측은 해당제품 이후 생산된 전 제품 총 6157 개 모두 회수해 폐기할 계획이다.

대상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작업자의 온도조작 실수로 인한 제품결함으로 판단돼 만일을 위해 식약청에서 명령한 생산제품 외에 이후 생산된 전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인 대상 대표이사는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명확한 원인 파악 및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되기 전까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측은 또한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거나 사용중인 고객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불하려면 대상의 소비자상담실(080-019-91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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