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20-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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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18일 ‘방송 출연 아동ㆍ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들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ㆍ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제작ㆍ촬영시간, 학습권 등의 인권 보호 및 성 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 조치’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이 담겼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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