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3년치 임금 지급

입력 2020-1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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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신청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 이은 것으로 연말 대규모 금융권 인력 감축이 본격화 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 출생자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더불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하나은행은 또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5년생의 경우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의 경우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의료비(1965년생 최대 1000만 원·1966년생 최대 2000만 원), 재취업·전직 지원금(1965년생 1천만원·1966년생 300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또 이번에 특별퇴직을 하는 1966년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채용 시 우대를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서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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