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입력 2020-12-17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직무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손경식 변호사가 수령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 두 달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의결에 대해서도 “증거도 없이 인정한 것이고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선청에 보낸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인정을 한다”며 “채널A 사건 관련한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일선청에서 ‘방해됐다’고 해서 방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소장 작성을 이 변호사 등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되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하루 1.8끼 먹고 소득 40% 생활비로 쓰지만…"1인 생활 만족" [데이터클립]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울산 현대차 공장,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사망
  •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 증시서 짐싸는 개미들 “정보 비대칭에 루머·음모론 지쳐”
  •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 삼성 ‘호암 이병철’ 37주기 찾은 이재용…‘침묵’ 속 초격차 경쟁력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12,000
    • +2.31%
    • 이더리움
    • 4,381,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3.51%
    • 리플
    • 1,545
    • -1.15%
    • 솔라나
    • 343,300
    • +1.39%
    • 에이다
    • 1,039
    • +2.26%
    • 이오스
    • 917
    • +2.57%
    • 트론
    • 286
    • +1.06%
    • 스텔라루멘
    • 323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3.54%
    • 체인링크
    • 20,980
    • +4.38%
    • 샌드박스
    • 490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