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입력 2020-12-16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장직 수행 의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74,000
    • -1.29%
    • 이더리움
    • 4,255,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455,500
    • -5.67%
    • 리플
    • 614
    • -3.46%
    • 솔라나
    • 195,700
    • -3.97%
    • 에이다
    • 508
    • -3.79%
    • 이오스
    • 718
    • -2.18%
    • 트론
    • 180
    • -2.7%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4.04%
    • 체인링크
    • 17,930
    • -3.71%
    • 샌드박스
    • 41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