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입력 2020-12-16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진만큼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53,000
    • +0.44%
    • 이더리움
    • 3,28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0.79%
    • 리플
    • 783
    • -2.25%
    • 솔라나
    • 195,900
    • +0.15%
    • 에이다
    • 469
    • -2.29%
    • 이오스
    • 641
    • -1.84%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08%
    • 체인링크
    • 14,570
    • -2.74%
    • 샌드박스
    • 333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