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입력 2020-1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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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뉴시스】홍찬선 기자 = 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mania@newsis.com
▲【청송=뉴시스】홍찬선 기자 = 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mania@newsis.com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에게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검찰의 특별요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는 15일을 전후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지만,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아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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