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반환 지원한다

입력 2020-12-09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금융사 이용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한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과 관련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착오 송금이 일어났다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작년에 8만2000건(1540억 원)으로 2018년(7만3000건, 1481억 원)보다 9000건 늘었다.

현재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돼도 지금처럼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반환 방식은 유지된다. 다만, 송금인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하게 된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착오 송금인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나, 예보가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79,000
    • -1.47%
    • 이더리움
    • 4,249,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467,900
    • +2.21%
    • 리플
    • 611
    • +0.66%
    • 솔라나
    • 192,100
    • +4.69%
    • 에이다
    • 501
    • +1.62%
    • 이오스
    • 689
    • +0.44%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3%
    • 체인링크
    • 17,520
    • +1.27%
    • 샌드박스
    • 405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