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5개 시·도 일시이동중지

입력 2020-12-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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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북구 영산강 인근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농업축산팀 직원들이 전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북구 영산강 인근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농업축산팀 직원들이 전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과 충남·충북·세종·강원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발령 기간은 경북·충남·충북·세종은 1일 오후 9시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48시간, 강원은 2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이다.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이다.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34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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