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회복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성 인정

입력 2020-12-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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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 필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해석했다.

또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무 배제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청에 재량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나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무 배제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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