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입력 2020-1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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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이유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지속되면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배제 명령이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에게 직격탄 날린 재판부

법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은 직무 배제의 권한이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집행정지로 인사권이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인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행정 조직상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면서도 그 지휘권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 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또한 중대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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