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세금 고액 체납자 800명 명단 공개

입력 2008-11-26 12:00 수정 2008-11-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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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2004년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관보와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

고액체납자 중 개인으로는 ㈜참신무역의 김효중 대표가 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숭민산업의 이광남 대표가 463억원, 엠앤비골드의 심재일 대표 324억원 순이었다.

법인 체납자로는 ㈜참신무역(1074억원), ㈜골드매니저(940억원), ㈜동화금은(576억원)순이었다. 특히 체납액수가 많은 법인 10위 업체중 9개가 도매업과 도소매업 등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표 참조)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전에 올 2월 해당 개인과 법인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이 아니지만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800명중 785명(98.1%)이 폐업자이며 계속사업자도 대부분 법정관리 중이거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이후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와 채권확보실적은 2766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중 여권소지자에 대해선 출국규제 실시와 함께 신용정보기관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체납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구체적 생활실상을 확인하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타인명의로 교묘히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고 지방청과 세무서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포상급 제도는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세청은 국민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를 통해 2004년 10월부터 2008년 9월 중 286건의 신고를 접수해 65억원 현금징수와 422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DB자료 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고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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