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입력 2020-1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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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된 비위'라며 공개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전일 긴급 브리핑에 언급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가 추 장관이 전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언급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평검사가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이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진행 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 작성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성자료도 미행이나 소위 '뒷조사' 등 부당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자료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것이다.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면서 자신에게 해명 요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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