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빈곤층 대상 '근로장려금'제도 시행

입력 2008-11-24 14:51 수정 2008-1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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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근로유인 제고, 실질소득 지원 내년 첫 지원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내년에 첫 시행됨에 따라 신청자격, 장려금 산정, 신청 준비와 관련해 대상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9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근로자들 중 세대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주거, 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관계자는 "내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 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부합산 총소득, 부양자녀 및 주택 유무 등을 입력한 후, 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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