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ㆍ흑채ㆍ제모왁스,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엄격 관리…계도기간 종료"

입력 2020-11-19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내년부터 화장비누(고형비누)ㆍ흑채ㆍ제모왁스가 화장품처럼 엄격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했던 계도기간을 12월 31일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장비누ㆍ흑채ㆍ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했다. 다만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에 따라야 하고, 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 사용금지ㆍ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영업 등록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53,000
    • -1.63%
    • 이더리움
    • 4,81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1.38%
    • 리플
    • 681
    • +1.64%
    • 솔라나
    • 215,200
    • +3.76%
    • 에이다
    • 588
    • +3.52%
    • 이오스
    • 820
    • +0.37%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0%
    • 체인링크
    • 20,400
    • +0.29%
    • 샌드박스
    • 464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