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모주 개인 물량 절반 이상은 청약자에 똑같이 배분

입력 2020-11-18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금융위,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복수계좌 청약 금지, 청약자 개인정보도 증권사간 공유

내달부터 기업이 신규 기업공개(IPO)를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을 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현행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50%)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청약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방식 배정은 상장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있을 때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사후적 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을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최대 30%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물량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우선 배정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2014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 배정되는 10%물량 제도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2023년까지 유지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있는 기업공개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해 청약증거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다.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72,000
    • -1.26%
    • 이더리움
    • 4,246,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467,100
    • +2.14%
    • 리플
    • 612
    • +1.32%
    • 솔라나
    • 191,600
    • +4.7%
    • 에이다
    • 501
    • +2.04%
    • 이오스
    • 689
    • +1.03%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2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4%
    • 체인링크
    • 17,550
    • +1.8%
    • 샌드박스
    • 403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