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입력 2020-11-09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9일 업무상 산재(질병)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어 서 간호사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간호사의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28,000
    • -1.46%
    • 이더리움
    • 4,265,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465,400
    • -2.6%
    • 리플
    • 609
    • -2.4%
    • 솔라나
    • 192,000
    • +3.34%
    • 에이다
    • 501
    • -4.21%
    • 이오스
    • 686
    • -4.72%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3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4.08%
    • 체인링크
    • 17,620
    • -3.08%
    • 샌드박스
    • 400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