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들의 6일 파업 예고에 맞벌이·한 부모·저소득층 가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돌봄전담사 절반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돼 이들 가정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1만3000여 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인 6500~7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당장 돌봄교실 곳곳에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결국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초1 자녀를 둔 서울 강남구 김일환(46·가명) 씨는 "아이를 어디 맡길 데도 없어서 집에 와서 혼자 있으라고 했는데 걱정된다"며 "어른들 싸움에 낀 애들만 불쌍하다"고 우려했다.
서울 동작구 초1 학부모 이영현(43·가명) 씨는 "돌봄파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우선 이번에는 휴가를 내야할 것 같다"며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워킹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도 교육청 대부분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미참여 전담사의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고 교장·교감·담당 부장 교사 등을 돌봄교실에 배치하도록 안내했다. 학부모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 파업 당일 자녀를 집에서 돌보도록 유도하는 등 돌봄 인원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을 물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파업 시 대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해법 마련은 더 요원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이라면서 “교사들은 (대체근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