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입력 2020-1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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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적게 지급ㆍ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우리관광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관광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관광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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