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입력 2020-11-05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유정 (뉴시스)
▲고유정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아이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2심도 전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2,000
    • +0%
    • 이더리움
    • 3,289,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28,800
    • -0.88%
    • 리플
    • 785
    • -3.21%
    • 솔라나
    • 196,200
    • -0.3%
    • 에이다
    • 470
    • -2.89%
    • 이오스
    • 644
    • -1.8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0%
    • 체인링크
    • 14,610
    • -3.12%
    • 샌드박스
    • 334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