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조원 하이브리드債 상환 '난감'

입력 2008-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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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콜옵션 행사 요구...다음달 최종 결정

국민은행이 5년 전 발행한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KB금융지주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투자자들의 콜옵션 행사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30년이며 5년마다 국민은행이 조기 상환여부를 결정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은행의 권한이나 투자자들은 지난 6월 은행측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측은 하이브리드채권 금리가 장기채에 비해 낮은 연 6.0~7.0% 수준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연말 이후 상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자기자본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은행측에 있기 때문에 옵션 미행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측은 일단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민원에 대해)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달 콜옵션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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