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Q 총 7건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 등 검찰 고발 및 통보

입력 2020-11-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올해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ㆍ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3분기 적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A사는 기업의 실적정보(적자전환)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전달됐고,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가 이뤄졌다.

또한 B사 최대주주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고발당했다. 최대주주 P씨는 내부 결산 결과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큰 것을 인지, 관리 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증선위는 시세조정 행위를 통한 위법 사례도 고발했다. C사는 최대주주 K씨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 종가 관련 주문으로 시세조정을 했다.

3분기는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D사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특약 사항을 감췄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J씨는 전환사채 채권자와 주가에 부정적인 특약을 맺었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D사가 흑자전환 실적 공시를 낸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증선위 측은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를 대외 공개할 할 것”이라며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18,000
    • +1.67%
    • 이더리움
    • 3,268,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1.25%
    • 리플
    • 719
    • +1.99%
    • 솔라나
    • 194,600
    • +3.95%
    • 에이다
    • 477
    • +1.49%
    • 이오스
    • 642
    • +1.58%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1.89%
    • 체인링크
    • 15,150
    • +2.57%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