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입력 2020-10-23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좌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좌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편지를 받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임원이 "재밌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VIK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 씨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로 보내온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돌입될 것이고 나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니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제보를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편지에 검찰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냐"고 묻자, 신 씨는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가 신라젠이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헛다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 당일 편지를 바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을 기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서 편지 처음 받아본 후 약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냐"고 묻자, 신 씨는 "저한테도 편지가 오니까 실제 기자들이 편지도 쓰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는 이날도 증인 신문을 거부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21,000
    • -2.52%
    • 이더리움
    • 4,746,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2.76%
    • 리플
    • 677
    • +0.59%
    • 솔라나
    • 209,500
    • +1.06%
    • 에이다
    • 586
    • +2.63%
    • 이오스
    • 815
    • +0%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1.36%
    • 체인링크
    • 20,440
    • -0.58%
    • 샌드박스
    • 460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