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20-10-23 1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신경계 부작용이 발생한 70대가 발병 6년 만에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77)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 10월 7일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11일 만에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급성 마비 질환이다.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작스럽게 발병한다. 과민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함께 주요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길랭-바레 증후군과 예방접종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기각되고 이의 신청마저 같은 해 12월 기각됐다. A 씨는 질병관리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기각 처분 후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이 넘게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위험이 현실화해 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에서 소송 기간이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최초의 기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예방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으며 예방접종으로부터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10여 일 후에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병원의 신체 감정 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길랭-바레증 후군은 예방접종과 소화계통 감염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39,000
    • -2.86%
    • 이더리움
    • 3,287,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426,100
    • -5.94%
    • 리플
    • 787
    • -5.29%
    • 솔라나
    • 194,700
    • -5.62%
    • 에이다
    • 469
    • -7.31%
    • 이오스
    • 643
    • -6.4%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4
    • -6.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5.67%
    • 체인링크
    • 14,800
    • -7.44%
    • 샌드박스
    • 334
    • -8.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