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입력 2020-10-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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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박용진TV 캡쳐)
▲(좌) (박용진TV 캡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예탁결제원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발생한 5억 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 "예탁결제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거친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예탁원은 유재훈 전 사장 취임 이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의 약 36%(37명)를 이유 없이 강등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다.

이에 부당한 강등처분을 당한 직원 1명이 소송에 나섰다.

2017년 10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올해 예탁원이 유재훈 전 사장 시절 자행된 부당인사 소송에서 또 패소하면서 추가 배상이 발생하면서다.

박용진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대과실로 인해 변상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탁결제원이 중대과실로 안 보는 것인지 조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발생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만들어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이어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서 질의했더니 별도 소송이 필요하지만, 소송 실익이 없어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는 의견이라는 답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구상권 청구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 대상으로 5억 손해가 발생했는데 중대 과실로 안 여기고 소송비 핑계 대면서 책임을 안 묻는 것도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관료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가는 것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서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경제관료 출신이니깐'하면서 넘어가면 공공기관 개혁이나 금융기관 개혁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명호 사장은 "회사가 외부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회사에 실익이 별로 없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배임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 발생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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